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첨복단지
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현황

2022. 2. 기준

'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'에 의한 지원
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세티브 현황 특별법에 의한 지원에 구분,내용,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.
구 분 내 용 비고
입주기관 지원
  • 첨복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가능
  • 해당 사업 실패로 융자금 상환 불가능 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
융자지원 (특별법 제13조)
  •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가능(세부내용 하단 세제지원 내용 확인)
세제지원(특별법 제14조)
  •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가능(세부내용 하단 재정지원 내용 확인)
입주지원(특별법 제15조)
  • 국가 및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편의시설,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
부대시설 설치(특별법 제16조)
  • 국가 및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가능
고용보조금 등의 지급(특별법 제17조)
  • 국가 및 자지체는 소유 중인 국공유 재산을 입주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가능(세부내용 법령 참조)
국공유재산의 사용,수익,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(특별법 제18조)
  •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입주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 가능
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,겸직 허용(특별법 제19조)
규제 특례
  • 입주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상한 기간 5년(※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해당 사증보유외국인의 체류상한 기간을 2~5년으로 규정)
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(특별법 제20조, 특별법 시행령 제14조)
  • 외국 의사·치과의사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가능(※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외국 의료인은 교환교수, 교육연구사업, 의료봉사 관련 업무만 의료행위 가능으로 규정)
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1조)
  •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,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간주
국민건강보험범에 관한 특례(특별법 제22조)
  • 연구개발한 의약품 제조신청 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  •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식약처 지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·수량 등에 대하여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
  • 식약처에게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시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약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표기가능
  •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가능
약사법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3조)
  •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제조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  •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식약처 지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·수량 등에 대하여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
  • 식약처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 신청 시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약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표기가능
  •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가능
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(특별법 제24조)
  • 첨복단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
  • 입주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가능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5조)
  •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심사
특허법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6조)
  • 입주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능
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(특별법 제26조의 2)

세제지원
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세티브 세제지원의 구분,감면내용,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.
구 분 감면내용 비고
국내기업
부설
연구소 등
국 세 소득세
법인세
3년간 100%(무소득일 경우 5년간), 이후 2년간 50%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(조세특려제한법 제121조의22)
지방세 취득세
재산세
의료법인의 의료용 부동산

취득세 30% , 재산세 50% 감면 (~’24)

*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10%를 더함
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)
기업부설
연구소용 부동산

취득세 60%, 재산세 50% 감면

(중소기업, ~'22)
취득세, 재산세 35% 감면
(중견대기업, ~'22)
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)
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

취득세 75% 감면(~'23 )

재산세 3년간 100%

(이후 2년간 50% 감면, ~'23)
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)
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 이전시 취득 부동산

취득세 면제(~'24)

재산세 5년간 100%

(이후 3년간 50%감면, ~'24)

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)
외국인
투자기업
부설
연구소 등
국 세 소득세
법인세
5년간 100%
이후 2년간 50%
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
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)

관세 등의 면제
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)
관세 개별소비세
부가가치세
100%
지방세 취득세 15년간 100% 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
(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)
재산세 10년간 100%
이후 5년간 50%
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
(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)
개인
지방
소득세

사업개시일부터 3년간, 무소득일 경우 5년내 소득발생일로부터 100%

이후 2년간 50% 감면

첨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
개인지방소득세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9조)

재정지원(충북도 내 투자기업 대상)
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세티브 재정지원(충북도 내 투자기업 대상)의 지원구분, 지원내용, 관련근거 정보 테이블입니다.
지원구분 지원내용 관련근거
국내기업
부설
연구소 등
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

※ 구체적 내용 불명시

충북 오송첨복단지 육성및지원 조례
(제15조)
외국인
투자
기업의
지원
입지지원
  • 토지를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
    (분양가 차액 보조, 예산범위 내)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0조)
  • 국·공유재산 임대료 100%감면
    (100만$ 이상 고도기술 수반사업, 외투금액 2천만$ 이상,
    1일 평균고용인원 300명 이상 사업)
    ※ 조건 미달시 75%, 50% 감면
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(제16조)
충북 공유재산관리조례(제32조)
현금지원
  •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시설 신·증설시
    (석사급 연구전담인력 5명이상 상시고용 사업)
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
(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)
교육훈련보조금
  • 도민 20명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(6개월 한도)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1조)
고용보조금
  •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(6개월 한도)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2조)
기타지원
  • 장애인 의무고용, 파견 근로자 기간·대상업무 규제 배제, 무급휴가 허용
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
(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17조)
  • 건당 미화 2만$ 이하 범위내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
경상거래에 따른 지급
(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21조)
국내기업
투자지원
수도권, 비수도권 신증설기업, 국내복귀 기업 등
  • 건축비·시설장비구입비·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(예산범위 내)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7조)
타 시·도 기업
이전비 지원
  •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, 연구소의 토지매입비, 건축비, 취득비 등 투자금의 10%이내(최고 10억원까지)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8조)
  • 공장, 연구소 이전시 토지매입, 건축, 시설설치 등 총 투자비가 10억원 초과시 10%이내(최고 50억원까지)
특별지원 투자 완료 후
1일 상시고용
200명이상 또는
투자금액 1,000억원 이상
  •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33조)
  • 해당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10만원 한도 내 지원(최대 3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