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현황
2022. 2. 기준
'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'에 의한 지원
구 분 | 내 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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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기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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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지원 (특별법 제1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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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지원(특별법 제14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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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지원(특별법 제15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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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시설 설치(특별법 제16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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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조금 등의 지급(특별법 제17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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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유재산의 사용,수익,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(특별법 제18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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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,겸직 허용(특별법 제19조) | |
규제 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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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(특별법 제20조, 특별법 시행령 제1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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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(특별법 제21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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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범에 관한 특례(특별법 제22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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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에 관한 특례 (특별법 제2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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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(특별법 제24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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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(특별법 제2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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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에 관한 특례 (특별법 제2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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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(특별법 제26조의 2) |
세제지원
구 분 | 감면내용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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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 |
국 세 |
소득세 법인세 |
3년간 100%(무소득일 경우 5년간), 이후 2년간 50% 감면 |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(조세특려제한법 제121조의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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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|
취득세 재산세 |
의료법인의 의료용 부동산 | 취득세 30% , 재산세 50% 감면 (~’24) *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10%를 더함 |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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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|
취득세 60%, 재산세 50% 감면 (중소기업, ~'22) |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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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| 취득세 75% 감면(~'23 ) 재산세 3년간 100% (이후 2년간 50% 감면, ~'23) |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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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 이전시 취득 부동산 | 취득세 면제(~'24) 재산세 5년간 100% (이후 3년간 50%감면, ~'24) |
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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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자기업 부설 연구소 등 |
국 세 |
소득세 법인세 |
5년간 100% 이후 2년간 50% |
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 |
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) 관세 등의 면제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) |
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|
100% | ||||
지방세 | 취득세 | 15년간 100% |
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(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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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|
10년간 100% 이후 5년간 50% |
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 |
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
(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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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지방 소득세 |
사업개시일부터 3년간, 무소득일 경우 5년내 소득발생일로부터 100% 이후 2년간 50% 감면 |
첨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9조) |
재정지원(충북도 내 투자기업 대상)
지원구분 | 지원내용 | 관련근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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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 |
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| ※ 구체적 내용 불명시 |
충북 오송첨복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(제15조) |
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 |
입지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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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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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(제16조) 충북 공유재산관리조례(제32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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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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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(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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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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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1조) | |
고용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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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2조) | |
기타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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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(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1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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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(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21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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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기업 투자지원 |
수도권, 비수도권 신증설기업, 국내복귀 기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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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7조) |
타 시·도 기업 이전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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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8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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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지원 |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 20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1,000억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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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3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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