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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시2011.10.04 12:38
  • 조회수1,707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
 
 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재단 임직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제규정 관리규정」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.  
 
2011년 10월 4일 
 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
 
1. 대 상 : 정관, 규정 6
▶ 정관
▶ 이사회 운영규정,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, 직제규정, 인사규정, 보수규정, 복무규정
 
 
2. 제정이유
   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필요한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 
3. 주요내용
ㅇ 정관
- 이사 15인에서 17인(이사장 1인 포함) 이내로 변경
ㅇ 이사회 운영규정
- 별지 제2호 서식(이사회 서면결의 통지서)에서 정관 “제24조 제3항”을 정관 “제19조
제1항(서면의결)”으로 관련조항 오기사항 정정
ㅇ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- 제4조 제1항 제1호(구성 및 운영)를 제4조 제1호 및 제3호로 변경
ㅇ 직제규정
- 제6조(신약개발지원센터), 제8조(실험동물센터), 제9조(임상시험신약센터), 제10조(전략
기획본부)의 부서 조정 및 업무분장 사항 정정
- 제6조 및 제9조 개정에 따른〔별표1〕 조직도 수정
신약개발지원센터의 조직도를 신약연구기획지원부, 안정성평가지원부,
신약약효평가지원부, 신약개발프로세스지원부,
신약개발최적지원부로 변경하고,
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경영지원부, 국제협력부, 제조부, 품질보증부로 변경
 
ㅇ 인사규정
- “제14조 3항의 제8조”를 “제14조 3항의 제12조”로 관련조항 오기사항 정정
- 제62조(정년퇴직)에 단서조항 추가
단, 센터장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은
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ㅇ 보수규정
- 〔별표2〕의 수당 지급 기준에서 장기근속 수당의 지급대상
및 지급기준 내용중 “인사규정 별표1의 3에따라 100%인정
되는 경력을 포함한다.”라는 문구 삭제 및 직급보조 수당의 관련조항 오기사항 정정
ㅇ 복무규정
- 제13조(휴가의 종류) 중 “생리휴가”를 “여성보건휴가”로 수정
- 제15조(반일휴가)중 “13까지”를 “14까지”로 수정, “13시부터”를 “14시부터”로 수정
- 제18조(생리휴가 등)을 제18조(여성보건휴가 등)으로 수정
- 제28조(출장)에 단서조항 삭제
다만「여비지급예규」가 제정되기까지는 「공무원여비 지급규정」을 준용할 수 있다.
 
 
4. 의견 제출
 
가. 이 제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
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(참조 : 기획조정부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나. 의견제출 사항
 
- 제출자의 소속, 성명
 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 
 
다. 제출 및 문의처 :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획조정부
 
- 전화 및 전송 : 043-220-6723, FAX 043-220-6729
 
- E-mail : yun12@korea.kr
 
 
라. 제출양식(별첨)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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