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신고센터
재단 및 재단 임직원의 인권침해신고센터
개요
- 재단 및 재단 임직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
신고대상
- 재단 및 재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
신고방법
- 인권침해 신고서(별지 제1호)를 작성하여 신고하되, 신고내용은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
* 신고대상, 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해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신고처리
신고인의 실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해 회신 등 조치
실명신고
- 신고인의 성명, 연락처, 전자우편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 등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음
비실명신고
-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, 신고내용 검토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며, 조사 진행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지 않음
신고접수 제외사항
-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경우
단,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-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-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, 단, 취하를 하였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
-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단순 불만 사항 등
신고자 보호
-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5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됨.
기타
-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